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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글 /풍경갤러리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위법

올 초 아내와 담양 여행을 떠났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 침을 튀며 이야기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는 걍 차 안에서 멀리 보고 와야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문제는 그 길을 들어가는 데 이전에 못보던 요금 징수대가 있는 것이다. 

솔직히 저 길 한 번 들어가는데 몇 천원을 내야 한다는 게 짜증나기도 하고, 

아내는 그냥 차 안에서 봐도 되겠다며 차에서 내리질 않아서다. ㅎㅎ 

그날 좀 춥긴 꽤 추웠다. 내리기가 싫었을 것이다. 



담양 메타쉐커이아길 이 사진은 2009년 여름에 찍은 사진. 오후의 햇살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던 때였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 이렇게 통행료를 걷는 것이 불법이란다. 

기자가 이 곳을 찾은 때가 2009년이니 그 때는 요금 이런 거 없었는데

담양군은 이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자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다. 



담양_메타쉐커이아올해 초에 담은 담양 메타쉐커이아길



이 길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게 영화 '화려한 휴가'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의 극성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2015년엔 입장료(성인 기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담양군이 길 막아 장사하는 덕에 탐방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4년 63만8360명, 2015년 60만1788명, 2016년 56만9356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담양_메타쉐커이아길 담양 메타쉐커이아길의 겨울 풍경



그런데 담양군의 이 같은 '메타길'입장료 징수행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사실상 위법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담양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저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아온 것이다.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는 지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담양군이 지난해까지 걷어들인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되며,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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