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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에게 징역 4년 선고, 살인을 부추기는 판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4년 선고한 판사, 이 모순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법체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건 수사를 담다하는 경찰도 이를 지휘하는 검찰도 국민들의 상식을 외면한 채 어이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내놓아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참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2014.7.) 밝혔다.

법원은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으로 누워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말다툼 중에 자신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자 연로한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짓밟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피고의 행위라고 했는데

그 형량은 일반적으로 존속살해에 적용하는 7년이상의 형량에도 못미치는 4년에 불과하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이는 도리어 이런 선고는 살인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격분하기도 한다.

왜 재판부는 이렇게 모순되는 판결을 내렸을까? 판사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법체계가 상식에 못미치는 것인가?

 

 

독야청청_나뭇잎세상엔 오직 나밖에 없는 듯 보일 때가 있다.

 

사진= 부산 금정구 하정마을에서 ..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