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정에 출석한 가수 비,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는? 세입자의 적반하장식 고발, 단단히 화난 비 강력 처벌 주장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2)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가 이렇게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이너 박모씨가 2009년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에 월세 400만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지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 측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이후 박씨는 건물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주장, 비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상고까지 간 끝에 당시 법원은 박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는 다시 이번과 같은 내용으로 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이에 대해 비 측은 이런 박씨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