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제정? 그저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두고 싶은 정치인들의 속내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00만원은 안되고 99만원은 받아도 되는 것인가? 김영란법? 내가 알고 있는 김영란은 탤런트 밖에 없어서 이 사람에게 웬 법을 붙였나 했다. 김영란법, 알고보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은 실제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그러던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