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1심 재판에서 검찰에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다.
윤미향의원을 향해 검찰과 언론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까지
동원해가며 온갖 언론플레이를 자행했다.
그 덕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의정활동조차 못했다.
심지어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어떤 죄명으로 기소했는가?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나 되는 혐의를 걸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0일에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 8개의 혐의 중 7개에 무죄를 선고했고 횡령 혐의 일부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로서 1심의 결과는 윤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난 것이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수였음을 법원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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