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이건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이미 넌 죄인이라고 못 박아놓고 증인도 증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검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고
변호인의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언은 모두 증거채택을 하지 않았다.
판사가 스스로 난 판사가 아니라고 자인한 행동이다.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또 그래 왔다는 것이다.
이런 짓을 백주대낮에 버젓이 부끄러움도 모른채 벌이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판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재판하라고 법복 입혀줬더니 재판을 만드는 작자들을 계속 그 자리에 세워둘 이유가 없다.
탄핵하자 .. 그리고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제대로 할 일 하지 않는 이들을 바로 짜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밥통을 보전해 준 것은 사심 없이 소신껏 일하라고 한 것인데
뭔 짓을 해도 괜찮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도 이런 판검사 해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치가 곧 나라의 근간다.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행위는 곧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란죄와 다름없다.
법복을 입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를 어찌 판사라 할 수 있으며
어찌 이런 반란자들에게 계속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을 집행하지 않고 마녀사냥을 벌인 밥버러지들, 법복 입은 쓰레기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가해야 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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