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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글 /생태갤러리

여고생에게 마약 투약 성매매 반신불수 만든 범죄자에게 내린 형량

최근(2022.7.14)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꽃양귀비

 

 

이 파렴치하며 악랄한 범죄자는 피해자 B 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을 하도록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나쁜놈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판사는 9년 6개월이 적당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

수원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되어 재판한 사건이고 부장판사는 이정재라고 한다.  

 

 

 

 

 

 

꽃다운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도 9년 6개월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나라 

법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도 문제지만 

저지런 범죄에 비해 가벼우면 그것은 범죄를 방조하거나 양성하는 것이 된다.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