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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 그저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두고 싶은 정치인들의 속내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00만원은 안되고 99만원은 받아도 되는 것인가?


김영란법? 내가 알고 있는 김영란은 탤런트 밖에 없어서 이 사람에게 웬 법을 붙였나 했다. 김영란법, 알고보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영란법은 실제 빛을 보지 못할 뻔했다. 그러던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 법이 등장하며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2년 8월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은 정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었고, 정무위는 어제(2014.5.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논의한 결과 여야 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 상임위 차원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갈 길이 멀다. 특히, 일부 공영 방송사와 사립학교 등에 대한 법의 적용 여부, 공직자에 대한 처벌ㆍ제재 수위 및 주체기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및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태라 박 대통령의 권고에도 언제 빛을 볼지 전망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정무위에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린지 하루가 안돼,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많아 다시 답보상태라고 한다. 일단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보완한 대안을 마련해오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27일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제 발등 찍는 법안이고 보니 순순히 통과될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마아가렛

활짝 핀 미소로 맞이하는 마아가렛

허브

흔히 보는 허브꽃인데 이름을 모르겠다. 방긋방긋 미소가 아름답다.

보라빛

보라색과 노란색의 조화..하나님의 디자인 솜씨는 정말 ..



부산 금정산 금정허브농장에서..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