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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글 /생태갤러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분기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지급액

1.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 보상이 오는 30일(2022.6)부터 지급된다. 

 

 

2. 이번에 지급되는 업체는 총 94만개사이며, 총 지급액은 3조5000억원.

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2022.6)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4.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5.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30일(2022.5)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6.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7. 보상규모는 총 3조5000억원 정도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민들레홀씨

 

8.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9.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으로 보면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1만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1. 보상금액은 어떻게 될까? 

1)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9만개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3)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만8000개사(17.4%)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사(51.8%)다.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2. 지급 시기 

1)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하며, 오후 4시까지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5)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사진@민들레홀씨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