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0일 (2023.2.)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업무상 횡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의심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
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농부 사진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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