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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수명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방단체가 관할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관한 것이었다. 야권 후보는 즉각 폐쇄를 여권 후보는 단계적 폐쇄를 주장했다. 여야 모두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와 그 위험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대해 지방 단체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 역시 실현성이 없는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대해 지방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 발의했다.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심상정, 강동원, 장하나, 전순옥, 임수경, 이원욱, 김성곤, 문병호, 이목희, 박완주, 최원식, 유승희 의원 등 총 16명이 30일(2014.6) 공동발의 했다.

개정 발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원전을 건설하거나 수명연장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원자력발전소를 건설·운영허가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2)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과 같은 중대사고를 포함한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프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영한 결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폐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이었다"면서 "이번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단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그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나라의 존폐 위기에 처했을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우리는 후쿠시마에서도 봤듯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는 대처방법이 없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서 안전하도록 해야지, 사고 발생 후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바로 이웃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도 이를 타산지석을 삼지 못한다면 그것은 멍청함을 넘어선 비극이다.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가 밑바닥을 헤메며 국개라고 지탄을 받는 국회지만 이런 비극적인 집단이 되진 않길 바란다.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안전을 국회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은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위험요소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칠암해변에서 바라본 고리원자력발전소, 속히 폐쇄해야 한다.

 

사진= 칠암해변에서 본 월성고리원자력발전소

 

 





by 레몬박기자